
















정보공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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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공유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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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협력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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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총무과/총무과장 송권규 033-639-9850 정보공개담당자 총무과/주무관 김소영 033-639-9802
- 공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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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 청구 등
정보공개
정보공개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개정 - 제정 '95.12.31 법률 제 5242호
- 개정 '20. 12. 22. 법률 제 17690호
- 제정 '94.1.7 법률 제 4734호
- 개정 '20. 2. 4. 법률 제 16930호
- 제정 '96.12.31 법률 제 5241호
- 개정 '19. 12. 10. 법률 제 16778호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려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 비공개대상세부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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